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 보육, 가족 지원 혜택 편(늘봄학교/한부모/다자녀 등)
2024년에 달라지는 정부정책들이 있는데 각 부처별로 정책들을 정리해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했는데요. 오늘은 그 책자에서 발췌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 보육, 가족 부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작성한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몇 개로 추려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전체적인 정책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보러가기>>
목차
늘봄학교 본격도입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는데요.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그 책자 중에 2번 교육, 보육, 가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2번 부분의 주요 내용만 포스팅하였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의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1. 24년 1학기에는 2,000개의 늘봄학교를 우선적으로 운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2. 24년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및 심리정서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고 합니다.
3.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에 우수한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학생의 성장, 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사교육비 경감 및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4.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서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늘봄학교 본격도입>
추진배경 |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완화로 여성 경력단절, 초저출산 문제 극복 |
주요내용 | 초1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지원, 대학, 기업, 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운영체계 구축 |
시행일 | 2024년 3월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됩니다.
2.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됩니다.
(한부모가족의 2006년 7월생 자녀는 제도개선 전 2024년 6월까지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제도개선으로 12월까지 지원 가능)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되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확대 |
추진배경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자녀양육환경 조성의 필요성 |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63%이하로 조정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 한부모) : 월 35만원 >> 월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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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을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
1. 시설유형을 가족형태에서 입소 자녀의 연령과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
2.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준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사유도 폭넓게 인정
3.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도 강화
(매입임대 운영호수를 266호에서 306호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을 9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
다자녀지원 등 아이 돌봄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비용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원가구 : '23년에 8.5만여 가구 >> '24년 11만여 가구
1.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
2.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 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2023년>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비율 | |
0~5세 | 6~12세 | ||
가형 | 75% 이하 | 85% | 75% |
나형 | 120% 이하 | 60% | 20% |
다형 | 150% 이하 | 15% | 15% |
라형 | 150% 초과 | - | - |
↓ ↓ ↓ ↓ ↓
<2024년>
정부지원비율 | |||
1자녀 | 2자녀 이상 | ||
0~5세 | 6~12세 | ||
85% | 75% |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 |
60% | 30% | ||
20% | 15% | ||
- | - | - | -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추진배경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
주요내용 |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일부 확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23) 15% >> ('24)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23) 20% >>('24) 30%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0~1세) 돌봄비용의 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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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1. 초등 연 40만 원, 중등 연 50만 원, 고등 연 6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 교육활동비는 주민등록소재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추진배경 | 지난 10년간 전체 학생수는 649만명에서 529만 명으로 20%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5.6만명에서 18.1만명으로 225%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연령대의 국민과의 학력격차는 벌어지고 있어 다른 취약계층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요 | -규모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약 6만명 교육활동비 지원) -지원단가 :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신청 : '24년 5~7월 중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인 후 개별신청 (신청서류 등은 신청 시 확인요망) -지급 : 가족센터에서 대상자 선별 후에 '24년 하반기에 지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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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
2.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학업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조성의 필요성 |
주요내요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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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마치며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발췌한 02 교육, 보육, 가족 부분에 나온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일 해당 내용을 궁금해하셨을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