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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안내

by 유용한일상정보드림 2023. 12. 3.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안내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_지원대상_및_서비스내용_신청방법_썸네일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참고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과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 해당 시에는 장애인 연금 수당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대상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 사망 등에 따라서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는 경우에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해서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2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를 말합니다. 

- 상시근로소득공제 : 1인당 월 88만원88만 원 기본 공제 후에 30% 추가 공제하며 상시근로소득 반영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88만 원을 제하고 적용률 0.7프로로 합니다. 

-기타 월소득 합계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 부모와 자녀,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율 x 0.78% 나누기 12개월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1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공제는 가구별 2,000만원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써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을 말함)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되며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서비스내용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

-18세~64세는 2023년 기준 매월 312,180원을 지급(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기초급여는 미지급됨.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이 필요함)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해서 지급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23,180원 - (323,180 *  20%) - 258,54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서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합니다. 

-1인 수급 시 차액 2만 원 이하 30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2만 3180원을 지급함

-2인 수급 시 차액 4만 원 이하 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1만 7080원을 지급함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함.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함.

 

2.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은 8만 원, 65세 이상은 32만 3180원입니다. 

-보장시설수급자 : (일반/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이며 6세 이상은 0원입니다.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은 0원, 6세 이상 7만 원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 원이며 65세 이상도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 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은 2만 원, 65세 이상은 4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