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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내용, 사용처 안내(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by 유용한일상정보드림 2023. 12. 4.

생리대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내용, 사용처 안내(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생리대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내용, 사용처 등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생리대바우처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바우처인데요. 해당 바우처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리대바우처_신청방법_지원내용_사용안내_썸네일
생리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내용 사용처 안내


생리대 바우처 정의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생리용품바우처(생리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지급됩니다. 

 

<운영절차>

1. 신청단계 : 지원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2. 선정단계 : 시, 군, 구는 행복 e음을 통해 지원 결정 사실을 통보

3. 발급단계 : 행복e음을 통해 시, 군, 구 대상자 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연계해서 바우처를 생성함.

4. 사용, 정산단계 : 생리용품바우처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서 생리용품을 구매하고 카드사는 가맹점에 구입비용 지급 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구매비용을 전산함.

5. 정보관리 : 읍, 면, 동, 시, 군, 구에서 행복 e음을 통해 자격변동사항 등을 관리함.

6. 사후관리 : 읍, 면, 동, 시, 군, 구에서 사용중지 사유 발생 시에 행복 e음을 통해 바우처 사용을 중지조치 합니다. 

 

 

생리대 바우처 신청자격

1. 지원 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에 해당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만 9세~24세(2023년 기준)

 

2. 신청자격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 명의의 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 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할 시에는 반드시 바우처 중지처리 하도록 안내해야 함,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소년 본인 외의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리대 바우처 지원기간 및 금액

1. 지원기간 : 만 9세~ 만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간 지원

2. 지원금액 : 월 13,000원(2023년 기준)

3. 바우처 지급(생성) : 지원대상 결정 후 바우처 전송수신 완료 된 날의 익일부터 지급, 바우처 생성 및 소멸 시기는 반기별 연 2회 생성되며(1월, 7월) 1년 주기로 소멸됩니다. 

 

생리대 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며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해야 하며 단,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받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이용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가능함)

 

3. 신청기간

'23년 1월~23. 12월(결정통보 및 바우처 송수신은 12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완료행 하며 이후 신청 접수, 바우처 송수신 분에 대해서는 바우처 생성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4. 신청서류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요권)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5. 신청인 별 제출서류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합니다. 

-부모, 가족, 친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후견인,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자격확인자료 

 

 

국민행복카드 발급안내 및 유의사항

<국민행복카드 발급안내>

-지원 대상 결정 후에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

-단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기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대상자를 결정,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익일부터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고 변경된 카드사용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시 유의사항>

1.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서 상의 명의 카드를 발급해야 함

2. 만 14세 미만의 대상자 : 신청인 (부모 및 양육자)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안내

    만 14세~만 24세 대상자 : 본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청인(부모 등 주양육자) 명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신청 가능

 

 

생리대 바우처 지급 시기 및 바우처 사용방법

<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결정 후 바우처 전송수신 완료된 날의 익일부터 지급

<바우처 생성 소멸 주기>

반기별 연 2회 생성(1월, 7월), 1년 주기로 소멸

 

<바우처 사용 방법>

-지원가능한 품목(물품)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유통점에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비치되어 있더라도 바코드 등으로 가맹점 포스 등록관리가 불가능한 품목은 구매 불가

유통점별 품목 및 단가가 서로 다름에 유의

 

-구매 및 결제

대상자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구매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품목 별도 관리가 가능한 포스를 운영하는 곳에 한해 가능함. 

 

<생리대바우처 사용처>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GS더프레시, 부츠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V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GS더프레시
신한카드 신한카드 올댓 쇼핑, 국민행복몰 GS25 편의점, CU 편의점 
KB 국민카드 KB국카몰,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 편의점 

 


지금까지 생리대바우처에 대한 내용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위 바우처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